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까지 바로 계산

월급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 요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출퇴근재해 요율 0.6‰ (전 업종 같음) ·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기준 시점 · 출퇴근재해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년 7~12월: 하한 41만 원 · 상한 659만 원 (매년 7월 바뀜)

근로자 부담 (월)

291,520원

월급의 9.72%

사업주 부담 (월)

324,820원

월급의 10.83%

보험별 내역

보험 (월, 원)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씩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7.19% (절반씩)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7.1914,17014,17028,340
고용보험 실업급여0.9%씩27,00027,00054,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인 미만 0.25%—7,5007,500
산재보험8.6‰ (사업주만)—25,80025,800
합계291,520324,820616,340

근로자: 4대보험 공제 후

2,708,480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빼기 전이에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금까지 확인하세요.

사업주: 총 인건비

3,324,820원

월급 3,000,000 + 사업주 보험료 324,820 (퇴직금 적립 별도)

2026년 기준 요율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전년도 보수 기준, 매년 4월 정산),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로 매기기 때문에 실제 고지액은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2026년 월급별 4대보험료 표 (근로자·사업주)

2026. 7. 이후 기준, 비과세 소득 없음,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 산재보험은 도소매·음식·숙박업(8‰ + 출퇴근 0.6‰)으로 계산했어요. 사업주 부담에는 산재보험이 들어 있어요 (단위: 원, 월).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사업주 합계총 인건비
2,156,880최저임금 월 환산102,41077,53010,18019,410209,530233,4602,390,340
250만118,75089,87011,80022,500242,920270,6702,770,670
300만142,500107,85014,17027,000291,520324,8203,324,820
350만166,250125,82016,53031,500340,100378,9503,878,950
400만190,000143,80018,89036,000388,690433,0904,433,090
500만237,500179,75023,62045,000485,870541,3705,541,370
600만285,000215,70028,34054,000583,040649,6406,649,640
700만313,020251,65033,06063,000660,730738,4307,738,430
1,000만313,020359,50047,24090,000809,760920,76010,920,760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내요.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0.25%)과 산재보험을 더 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9시간이에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기준 금액
국민연금9.5%4.75%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7.19%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0.9448%건강보험료 × 0.9448/7.19같음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보수 (상한 없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0.25% / 0.45% / 0.65% / 0.85%150인 미만 / 우선지원 / 1,000인 미만 / 1,000인 이상
산재보험평균 1.47%없음업종 0.5~18.5% + 출퇴근 0.06%사업종류별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가 되었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올라요.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5년과 같아요.

4대보험료 계산 방법

  1. 기준 보수 = 월 급여 −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등). 네 보험 모두 같은 원칙이에요.
  2.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하한 410,000 ~ 상한 6,590,000원) × 4.75%. 사업주도 같은 금액.
  3.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보험료 합계가 월 20,160원보다 적으면 하한, 9,183,480원보다 많으면 상한을 적용해요.
  4.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반올림한 13.14%가 아니라 이 비율 그대로 계산해요.
  5. 고용보험 = 근로자 보수 × 0.9%, 사업주 보수 × 0.9% + 보수 ×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0.25~0.85%).
  6. 산재보험 = 보수 ×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 ÷ 1,000. 사업주가 전부 내요.
  7. 모든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예) 월급 300만 원(150인 미만, 도소매업) → 근로자: 국민연금 142,500 + 건강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 = 291,520원, 사업주: 같은 세 보험 + 고용 34,500 + 산재 25,800 = 324,820원. 사업주의 총 인건비는 월 3,324,820원이에요.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기준)

요율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24). 실제 고지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습기간도 근로자라서 가입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과 고용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빠져요.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월급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면 300만 원에 요율을 곱해요. 이 경우 근로자 부담은 291,520원으로, 식대를 포함해 계산할 때보다 줄어요. 계산기의 '월 비과세 소득' 칸에 넣으면 돼요.

두루누리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한 근로자(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 없음)와 그 사업주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아요. 지원금은 월평균보수 230만 원을 상한으로 계산해서, 2026년에는 한 사람당 매달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이 최대예요.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아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돼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직장 건강보험료는 그해 실제 보수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고,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전년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덜 낸 만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아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돼요. 추가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겨요. 2026년 7~12월(2026. 7. ~ 2027. 6.)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라 근로자 부담은 월 최대 313,020원이에요(2026. 6.까지는 상한 637만 원).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뀌어요.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이 훨씬 높고(합계 월 9,183,480원), 고용·산재보험은 상한이 없어요.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내요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4.75%만 내는 것과 달리 9.5% 전부를 내요. 다만 일부 직종(노무제공자·예술인)은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돼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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