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으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까지 바로 계산
월급
사업장
+ 출퇴근재해 요율 0.6‰ (전 업종 같음) ·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기준 시점 · 출퇴근재해 요율
2026년 7~12월: 하한 41만 원 · 상한 659만 원 (매년 7월 바뀜)
근로자 부담 (월)
291,520원
월급의 9.72%
사업주 부담 (월)
324,820원
월급의 10.83%
보험별 내역
| 보험 (월, 원)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씩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7.19% (절반씩)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7.19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보험 실업급여0.9%씩 | 27,000 | 27,000 | 54,000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인 미만 0.25% | — | 7,500 | 7,500 |
| 산재보험8.6‰ (사업주만) | — | 25,800 | 25,800 |
| 합계 | 291,520 | 324,820 | 616,340 |
사업주: 총 인건비
3,324,820원
월급 3,000,000 + 사업주 보험료 324,820 (퇴직금 적립 별도)
2026년 기준 요율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전년도 보수 기준, 매년 4월 정산),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로 매기기 때문에 실제 고지액은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2026년 월급별 4대보험료 표 (근로자·사업주)
2026. 7. 이후 기준, 비과세 소득 없음,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 산재보험은 도소매·음식·숙박업(8‰ + 출퇴근 0.6‰)으로 계산했어요. 사업주 부담에는 산재보험이 들어 있어요 (단위: 원, 월).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사업주 합계 | 총 인건비 |
|---|---|---|---|---|---|---|---|
| 2,156,880최저임금 월 환산 | 102,410 | 77,530 | 10,180 | 19,410 | 209,530 | 233,460 | 2,390,340 |
| 250만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270,670 | 2,770,670 |
| 300만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324,820 | 3,324,820 |
| 350만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378,950 | 3,878,950 |
| 400만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433,090 | 4,433,090 |
| 500만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541,370 | 5,541,370 |
| 600만 | 285,000 | 215,700 | 28,340 | 54,000 | 583,040 | 649,640 | 6,649,640 |
| 700만 | 313,020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 | 738,430 | 7,738,430 |
| 1,000만 | 313,020 | 359,500 | 47,240 | 90,000 | 809,760 | 920,760 | 10,920,760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내요.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0.25%)과 산재보험을 더 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9시간이에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금액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건강보험료 × 0.9448/7.19 | 같음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 (상한 없음)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0.25% / 0.45% / 0.65% / 0.85% | 150인 미만 / 우선지원 / 1,000인 미만 / 1,000인 이상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없음 | 업종 0.5~18.5% + 출퇴근 0.06% | 사업종류별 (고용노동부 고시)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가 되었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올라요.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5년과 같아요.
4대보험료 계산 방법
- 기준 보수 = 월 급여 −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등). 네 보험 모두 같은 원칙이에요.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하한 410,000 ~ 상한 6,590,000원) × 4.75%. 사업주도 같은 금액.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보험료 합계가 월 20,160원보다 적으면 하한, 9,183,480원보다 많으면 상한을 적용해요.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반올림한 13.14%가 아니라 이 비율 그대로 계산해요.
- 고용보험 = 근로자 보수 × 0.9%, 사업주 보수 × 0.9% + 보수 ×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0.25~0.85%).
- 산재보험 = 보수 ×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 ÷ 1,000. 사업주가 전부 내요.
- 모든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예) 월급 300만 원(150인 미만, 도소매업) → 근로자: 국민연금 142,500 + 건강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 = 291,520원, 사업주: 같은 세 보험 + 고용 34,500 + 산재 25,800 = 324,820원. 사업주의 총 인건비는 월 3,324,820원이에요.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9.5% · 기준소득월액 (2026년 1~6월 40만~637만, 2026년 7~12월 41만~659만 원)출처: 국민연금법 제88조 (2025. 3. 20. 개정, 2026. 1. 1. 시행 — 2026년 9.5%) ·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교차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659만 원, 하한 40만→41만 원 (2026. 7. ~ 2027. 6.)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 건강보험 7.19% ·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6년 보험료율 7.19%) · 제32조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 (2026년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교차 확인: 보건복지부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2025. 8. 28.)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 장기요양보험 0.9448%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교차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능 0.25~0.85%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교차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 실업급여 0.9%·0.9%, 고용안정·직능 0.25/0.45/0.65/0.85%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5. 12. 31. 고시, 2026. 1. 1. 시행) — 출퇴근재해 0.6/1,000교차 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2025. 12. 31.)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2026년 기준 —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80%, 230만 원 이상은 지원금 상한액)교차 확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험료 지원 근거)
- 끝수 처리 (10원 미만 버림)출처: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10원 미만 버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와 일치
요율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24). 실제 고지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습기간도 근로자라서 가입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과 고용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빠져요.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월급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면 300만 원에 요율을 곱해요. 이 경우 근로자 부담은 291,520원으로, 식대를 포함해 계산할 때보다 줄어요. 계산기의 '월 비과세 소득' 칸에 넣으면 돼요.
두루누리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한 근로자(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 없음)와 그 사업주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아요. 지원금은 월평균보수 230만 원을 상한으로 계산해서, 2026년에는 한 사람당 매달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이 최대예요.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아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돼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직장 건강보험료는 그해 실제 보수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고,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전년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덜 낸 만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아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돼요. 추가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겨요. 2026년 7~12월(2026. 7. ~ 2027. 6.)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라 근로자 부담은 월 최대 313,020원이에요(2026. 6.까지는 상한 637만 원).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뀌어요.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이 훨씬 높고(합계 월 9,183,480원), 고용·산재보험은 상한이 없어요.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내요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4.75%만 내는 것과 달리 9.5% 전부를 내요. 다만 일부 직종(노무제공자·예술인)은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돼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어요.